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취지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발판, 재도전 특별자금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재도전 특별자금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모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창업 의지가 강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도약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은 재창업 및 채무조정, 그리고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입니다.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희망형
희망형은 신속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수혜 기업: 최근 1년 이내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필수)
-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 기업: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
일반형
일반형은 재창업 준비, 초기 단계, 그리고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 재창업 준비 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25시간 이상 금융, 재무, 세무 등 전문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 단계: 재창업 기업 업력 7년 미만, 폐업 기업 대표 경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 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 기업의 매출 실적을 보유한 경우 (단, 폐업 기업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채무 조정: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 종합패키지 참여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
- 공단 상환 연장 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 '24년 이후 공단의 대환 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
신청 전 유의사항:
- 자금 신청 시 사업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업체 및 대표자의 사업성 평가와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금 용도 및 융자 조건 상세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자금은, 특히 재창업 준비 단계, 재창업 초기 단계, 그리고 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에게 폭넓게 지원됩니다.
융자 조건
융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 적용 (유형별 상이)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희망형), 7천만원 (일반형)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참고: 금리 우대 제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금리 우대 제도는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풍수해보험 가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적용됩니다.
융자 절차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 평가 등)하여 대출 실행을 결정합니다. 신청인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ols.semas.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역 센터 방문
- 약정 방법: 개인 기업은 전자 약정, 법인 기업은 대표 이사 방문 대면 약정
- 신청 기간: '25년 5월 2일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 제3자 부당 개입 및 허위 자료 제출 금지
- 대출금은 융자 목적 외 사용 불가
- 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 (단, 부득이한 경우 위임 가능)
위반 시 대출 제한, 지원 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부당 개입, 허위 대출 약속, 정부 기관 사칭 등의 행위에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의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자료:
- 신청 자가 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 준수 약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
-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선택)
-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여권은 다른 증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 및 업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불가 시 최근 1년간 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가능)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위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중 택1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 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세금 납부 및 주소 확인 서류: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현 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생략 가능)
-
사업장 및 거주택 관련 서류: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 제출,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택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제출 생략,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거주택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
- 거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제출)
-
매출액 등 재무 상황 확인 서류:
-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최근 3년간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보충서류: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국세청 매출신고서류가 없는 경우,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추정자료 제출)
-
희망형 신청 대상 추가 서류:
-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성실상환 확인서류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 수혜기업: 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자금 수혜기업
-
일반형-재창업 준비단계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재창업교육 수료
-
일반형-재창업 초기단계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확인을 위해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자료
-
일반형-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 '24년 이후 공단의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공단 상환연장제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 기준 및 제외 대상 안내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및 대출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평균 매출액 등
- 대출 제한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신용 정보 등록, 연체, 권리 침해 사실 등
- 융자 제외 업종: 도박, 담배, 유흥업 등
소상공인 확인 기준 상세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입니다.
-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대출 제한 대상 추가 정보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예외 사항 존재)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에 등록된 경우 (단, 채무 조정 성실 이행 중인 경우 등 예외 사항 존재)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 또는 임차 사업장,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등
융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는 도박, 담배, 유흥업 외에도 다단계 판매업, 일부 금융업, 부동산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제외 업종 목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