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신의 기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세요!

by natre 2025. 5. 7.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혹시 “나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해 볼 수 있을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글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부터 자격 요건,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안내

고용노동부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공고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요건,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며,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아직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비딱지를 받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신청 자격 및 주요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이며, 법률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여야 합니다.

조직 형태

구체적으로, 신청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여기서 잠깐! 법인, 조합, 회사...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법적으로 인정받는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조직이 신청하기에 유리해요.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기업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지역 거주 취약계층 고용 비율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역사회에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핵심은, '우리 회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우리 회사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 자격 요약

구분 내용
신청 대상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조직 형태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 목적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 중 하나에 해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세 안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금)부터 5월 23일(금) 18:00까지이며, 마감일시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접수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며, 신청은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정리하여 PDF 파일(20dpi)로 저장한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시스템 관련 오류 발생 시 ☎1661-400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의 공지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세요.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3. 사회적 목적 실현 사실확인서 (5개 유형 중 택1)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
  6. (해당 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7. (해당 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8.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 시)
  9.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10.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11. 정관 또는 규약 사본 (공증 필수),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12.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원클릭)
  13.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4.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서류 준비, 만만치 않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는 여러분의 사업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신청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추천: 신청 기업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습니다.
  2.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신청 기업의 사업 내용과 운영 현황을 확인합니다.
  3. 현장실사 결과 통보: 현장 실사 결과를 신청 기업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4. 적격 여부 심사 및 지정 추천: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고용노동부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천합니다.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보고 및 관리: 고용노동부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을 관리합니다.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주체
1 신청 및 추천 신청 기업 및 관련 센터
2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현장실사 결과 통보 고용노동관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적격 여부 심사 및 지정 추천 추천심의위원회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보고 및 관리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엄수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상도 20dpi)
  • 제출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안내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및 통합성장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거나, 각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예비사회적기업, 2025년 지정: 당

주요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인증센터: 031-697-7725, 7722
  • 통합성장지원센터 (대표번호): 151-2024
  • 시스템 관련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1-406

권역별 통합센터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붙임1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그리고 붙임3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현황

[붙임3]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처로 연락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자격 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시,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교육, 보건,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혼합형: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형입니다.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기타(창의·혁신)형: 앞서 언급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 유형별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영업활동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2. 영업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 (가)결산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다만,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 창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고, 이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지정 심사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Q4. 신청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4. 모든 신청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해상도 20dpi)
  2. 변환된 PDF 파일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하여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접수 외 다른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스템 관련 오류 발생 시에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1-4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5.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5.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 컨설팅, 교육 훈련,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거쳐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더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Q6.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6.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외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민주성, 수익의 사회적 목적 사용, 노동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심사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탄탄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신청 자격부터 사용법까지 한눈에!

성공적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을 위한 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 명확한 사회적 미션 설정: 우리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사회적 가치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강력한 팀 구성: 사회적 미션에 공감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열정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 꾸준한 학습과 성장: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팁들을 참고하여, 멋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23일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www.seis.or.kr)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관련 링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지금까지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에게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도전을 응원하며,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요, 파이팅!